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10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원심판결들 모두에 대한 양형부당) 원심판결들의 각 형(제1원심판결: 징역 8월, 제2원심판결: 징역 10월, 제3원심판결: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2원심판결에 대한 양형부당) 제2원심판결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이 선고되어, 제1, 3원심판결은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였고 제2원심판결은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위 원심판결들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제1원심판결 관련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제3원심판결 관련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