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52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1. 03:20경 서울 강남구 포이동에 있는 포이사거리 부근 B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동종 범죄전력{판시 범죄전력 이외에 2005. 5.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및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3년도 경과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