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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6.28 2012노24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원심 범죄사실 제1항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R 콘서트티켓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원심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약속어음(이하 ‘제1어음’이라 한다)을 받은 것이다

(제1주장). (나) 설령 피고인이 제1어음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제1어음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제2주장).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원심 범죄사실 제2항 배임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원심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약속어음(이하 ‘제2어음’이라 한다)을 할인하는 업무를 위임받았다고 하여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제1주장). (나) 제2어음 할인 당시 피고인이 K로부터 피고인의 K에 대한 기존 채무금 4,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4,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피고인은 며칠 후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제2주장). (다) 피고인이 K로부터 피고인의 K에 대한 기존 채무금 4,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교부받는 것에 대하여 사전에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

(제3주장). (라)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원심 범죄사실 제3항 횡령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제2어음 할인금 지급요청에 따라 2011. 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