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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11.22 2012고정554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다.

1. 미등록대부업자가 금융이용자에게 대부를 해주는 경우 최고 이자율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라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0. 7.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D 주차장에서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이라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금융이용자인 성명 불상자(여)에게 500만 원을 달돈 방식으로 대부해 주면서, 선이자 25만 원을 제하고 실제 475만 원을 대부해 주고 1개월 내에 갚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대부조건에 따라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G)나 현금으로 상환받는 등 연 이자율 63.1%를 받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채무자 H, 성명 불상자들로부터 연 이자율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 이자율제한을 위반하였다.

2. 대부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관할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금융이용자 성명 불상자(여) 등에게 대부업등록 없이 대부해 주는 등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통장 거래 명세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제한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대부업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