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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07.15 2015고합23

일반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주시 C에 있는 D주점의 실제 운영자이고, E는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로서 위 주점의 영업을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3. 24. 19: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E와 전화 통화하던 중 “왜 이렇게 술을 먹냐”라는 말을 듣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집으로 오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같은 날 21:40경 다시 E에게 전화하여 “죽이러 갈테니 웨이터와 주방아줌마 등 종업원을 내보내라”라고 말한 후 위 주점으로 갔으나, 위 말을 듣고 겁을 먹은 E가 위 주점의 문을 닫고 피신한 후 전화연락을 받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은 위 주점에 있는 탁자 등 집기를 부수면서 휴지와 나무젓가락 등에 불을 붙여 위 주점을 소훼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10경 위 주점에서, 그곳에 있는 라이터를 이용하여 휴지와 나무젓가락에 불을 붙인 다음 위 주점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순간적으로 불길이 치솟자 놀란 나머지 발로 휴지와 나무젓가락에 붙은 불을 밟아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액에 대한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건조물에 방화할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나무젓가락에 불을 붙인 사실은 있지만, 이는 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