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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3 2016노239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계획적인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도 없는 점, 처의 병세가 매우 중하며 보살펴 줄 사람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특히 피해자 F, J에 대한 범행은 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원심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이 사후적 경합관계에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