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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5.22 2014고단1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2012. 8. 2. 5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2. 8. 2.경 광주 북구 C 소재 D 후문에 위치한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주점 내에서, 사회 선배로 알고 지낸 피해자 B에게 ‘주점의 운영자금이 부족한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주점 매출이 거의 없어 월 임차료를 지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하던 가스배달업의 결제대금이 밀려있어, B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내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던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2. 11. 26. 500만 원 및 2013. 3. 13. 16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2. 11. 26.경 광주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화순에서 운영하고 있는 PC방을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업그레이드를 하면 PC방 사정이 좋아지니 돈을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이미 화순에서 운영하던 PC방을 폐업한 상태였고, B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의 카드대금을 결제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3. 3. 13.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계좌로 16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4. 광주 불상지에서, 고등학교 친구인 피해자 G에게 ‘다음 달에 곗돈이 나오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곗돈을 받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3.경 곗돈을 받더라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