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2003년경부터 2014. 8.경까지 피고의 모친 내지 피고 등이 운영한 O식당에서 주방일을 하였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20,334,329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청구취지의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차829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였고, 2017. 6. 8. 이 사건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으며, 청구원인에 별지 채권내역서(이하 ‘채권내역서’라 한다) 및 변제내역서(이하 ‘변제내역서’라 한다)가 첨부되어 있었다.
주장 및 판단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청구이의 사유의 발생 시기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고,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원고가 그 채권이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등 권리 발생의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바(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참조), 채권내역서 연번에 따라 피고 주장과 같은 각 채권이 발생하였는지, 원고 주장과 같이 위 각 채권이 변제 또는 상계로 소멸되었는지를 순차적으로 본다.
채권내역서 연번 1번 채권: 인정 피고는, 피고가 2007. 1. 23.경부터 2013. 12. 26.까지 108개월 동안 보험계약자가 원고로 된 C회사 P(이하 ‘이 사건 실비보험’이라 한다)에 대한 보험료로 매월 63,000원씩 총 6,804,000원(= 63,000원 × 108회)을 대신 납부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