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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12 2015노55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제 1원 심: 징역 6개월, 제 2원 심: 징역 1년 )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 2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제 1, 2 원심의 형이 모두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 인과 검사가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이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 및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151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범인도 피교사의 점),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