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취소
1. 피고가 2013.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12. 1.부터 2014. 1. 31.까지 2개월간 업무정지를 명한...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주식회사 통일감정평가법인 부산지사(이하 ‘통일감정평가’라 한다) 소속 감정평가사이고, 소외 주식회사 나라코퍼레이션(이하 ‘나라코퍼레이션’이라 한다)은 2010. 7. 1.부터 시작된 부산 강서구 B 등 별지 1 기재 29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이루어진 C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조성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다.
나. 나라코퍼레이션은 2011. 5.경 이 사건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조성사업 대상토지를 협의취득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측 추천 감정평가법인과 사업시행자인 자신이 추천한 감정평가법인에 토지보상 감정평가업무를 각각 의뢰하였는데, 감정평가 결과 토지소유자측 추천 감정평가법인과 사업시행자측 감정평가법인이 산출한 보상가격이 10% 이상 차이가 나자 그 감정평가결과가 채택되지 아니하였다.
다. 나라코퍼레이션은 2011. 11. 30.경 다시 이 사건 조성사업 대상토지들을 협의취득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측 추천 감정평가법인인 통일감정평가와 사업시행자인 자신이 추천한 감정평가법인인 주식회사 삼일감정평가법인 부산지사(이하 ‘삼일감정평가’라 한다)와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 부산지사(이하 ‘대화감정평가’라 한다)에 각각 이 사건 토지의 토지보상 감정평가업무를 의뢰하였다. 라.
원고는 2012. 2. 5. 나라코퍼레이션에게 별지 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총보상금액을 13,649,140,000원으로 산출한 감정평가결과(이하 ‘이 사건 감정평가’라 한다)를 제출하였고, 그 무렵 삼일감정평가는 이 사건 토지의 총 보상금액을 11,054,163,000원으로 산출한 감정평가결과를, 대화감정평가는 이 사건 토지의 총 보상금액을 11,062,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