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07.24 2019가단5263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2. 4.경 피고와 사이에 원주시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임차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3. 16.부터 2년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5. 3. 16.경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7. 2. 17.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차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4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3. 16.부터 2년간의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임대차보증금 중 8,000만 원은 종전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나머지 400만 원은 원고가 2017. 3. 15.경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 29.경 전화통화를 통하여 피고의 직원에게 계약갱신의 의사가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일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9. 3. 31. 이 사건 임차주택에서 퇴거하며 피고에게 이 사건 임차주택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2019. 3. 15.경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8,4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원고로부터 해지통보가 없었으므로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임대차계약기간이 2021. 3. 15.까지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이전인 2019. 1. 29.경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