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전소 변론종결 또는 판결 선고 후에 전소의 원고로부터 전소 판결의 채권을 양수한 자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으로서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게 되므로 전소 판결의 채권을 양수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본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으나,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참조). 2) 갑 제4호증의 일부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국민은행은 2003. 10. 23. 위 1차 양도인 케이비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해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을 양도한 후 2003. 12. 1. 주채무자인 피고 주식회사 A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위 케이비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그 후인 2004. 12. 27.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108269호로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5. 3. 29.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금 380,193,564원 및 그 중 금 250,000,000원에 대한 2004. 12. 7.부터 2005. 1. 11.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나. 위 가.
항 기재 금원 중 (1) 피고 B는 피고 주식회사 A와 연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