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11.24 2017고단5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4 23:00 경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E 상호 불상 객실에서 피해자 F( 여, 18세) 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 휴대전화 증거분석

1. 문자 메시지 및 나체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처벌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 처벌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면 제함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및 재범 위험성( 성범죄 전력 없음),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성폭력 처벌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규정된 ‘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