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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16 2018노257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폭력성 범죄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위 범죄 전력은 모두 약 10년 전의 것으로 벌금형에 그쳤고 이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을 수차례 찾아가 사 죄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 정상들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