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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27 2018고단11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5. 02:30 경 안양시 만안구 B,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48 세) 와 포커를 치던 중, 그만 가겠다는 피해자에게 가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망치( 증 제 1호 )를 가지고 와 위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리고, 피해 자가 위 망치를 빼앗으려고 하자,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 증 제 2호 )를 가지고 와 위 장도리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머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이 유 범행 도구 및 수법의 위험성, 범행 경위 및 내용, 다수의 폭력 전과 등에 비추어 죄질은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