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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6 2018노124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장비 사용료를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에게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장비 사용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에게서 굴삭기를 제공받아 장비 사용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D 및 E 공장 신축공사는 처음부터 이익이 많이 남는 공사가 아니었고, 공사 관련 비용이 당초 예상을 초과하여 지출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48~49 쪽). 피고인은 실제 2016. 8. 18. 대부업체에게서 300만 원을 대출 받아 공사 관련 비용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수사기록 91 쪽).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국세청에 1억 원이 넘는 세금을 체납하고 있어 2016. 6. 기준 신용등급도 9 등급이었다( 수사기록 57 쪽).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는 다른 현장에서 공사대금을 받아 지급할 생각이었으나 제대로 수금이 되지 않아 장비 사용료를 지급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48~49 쪽).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원심 범죄 사 실란 첫째 줄의 ‘ 동업자인 F를 통하여’ 부분을 ‘ 동업자인 I을 통하여’ 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