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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8.26 2015가단14822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