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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417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2. 02:00 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 남, 18세) 이 카운터에 계산 중인 자신을 치고도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1. 선고형의 결정( 형의 선택, 집행유예 등) 범행의 발생 경위, 범행의 내용과 수단, 이로 인한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린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69만 원을 지급한 점( 증거기록 8 쪽, 17 쪽)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등 양형요소를 아울러 살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