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2. 05:20경 김제시 C 소재 D내과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주취 상태에서 업무로 위 화물차량에 동승자 5명을 태우고 금만사거리 방향에서 구산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5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운전자는 운전을 함에 있어 항상 맑은 정신에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사용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동일 방향 앞에서 피해자 E가 단독으로 운전하여 정지하여 있는 F 금강압축진개화물차(쓰레기차량)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흡하여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운전 차량의 뒤 발판 등을 수리비 2,58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22. 0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주취 상태로 김제시 신풍동 소재 대동국수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C 소재 D내과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무쏘픽업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현장약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