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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22 2018가단10119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5,217,4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5.부터 2019. 11. 2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원고는 C K7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2017. 12. 25. 14:40경 창원시 성산구 응남동 남지4거리(공단로) 교차로를 신촌 방면에서 D사 방면으로 직진 중이었다.

피고는 자전거를 타고 위 교차로를 야촌교차로 방향에서 남지 인터체인지 방향(원고 차량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진입하면서 피고 방향 진행 신호가 진행 신호에서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정상 신호에 직진 중이던 원고 차량 앞 휀더 부분과 피고의 자전거 앞바퀴가 충돌하고, 피고가 도로에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는 현재 흉추 11번 파열골절 및 흉추 10-11번간 척추전방전위, 이로 인한 흉척수 손상의 중증 손상을 입어 강직성 하반신 부전마비 상태로, 심한 보행장애 및 배변 배뇨 조절 장애 등 후유장애를 겪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부�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및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피고의 과실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

할 것이기는 하나, 자전거는 통상 저속으로 운행하므로 상대방으로서는 사고의 발생을 회피하기가 상대적으로 쉽다 할 것인데, 원고는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피고의 횡단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