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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28 2018고합52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 B의회 의원 선거에 C정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6. 09:30경 서울 D에 있는 E매장 미아역점에서 C정당 F선거구 지역위원회 위원장 G 등과 함께 “H” 모임 교통봉사 후,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가려던 C정당 F선거구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I에게 밥값이라고 하면서 현금 100만 원을 몰래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해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I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I, K,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발신기지국분석표-1.2.3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I에게 100만 원을 준 것은 당시 피고인이 참여하던 L단체(이른바 ‘H’, 이하 ‘H’라 한다

교통봉사활동 참여 인원에 대한 아침식사비를 회원들 사이의 합의에 따라 사전에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H의 교통봉사활동을 주도한 H의 회장 K, 대표 G, H 내 M단체 회장 I의 전체적인 진술 내용은 피고인이 100만 원을 I에게 지급하기 전 H에서 교통봉사활동을 하는 인원들로부터 미리 아침식사비를 지급받기로 하자는 등의 논의를 한 적이 있다는 것이고 그에 관한 합의나 회칙이 성립되었다는 취지는 아닌 점, ② 피고인조차도 피고인 등 봉사활동 인원들로부터 걷는 돈의 금액, 그 지급의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한 바는 없다고 하는 점, ③ I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이후 아침식사비를 지급한 적이 없었고, K, G은 I로부터 100만 원을 받았다는 말을 듣자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