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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06 2017고단17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천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4. 06:0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도 속초시 D에 있는, E 미용실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영랑 동 방면에서 영 금정 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준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차선 2 차로에 주차 중이 던 F 쏘렌 토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렌 토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같은 차로에 주차 중이 던 G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가 뒤로 밀리면서 같은 차로에 주차 중이 던 H 아반 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아반 떼 승용차에 동승 중이 던 피해자 I(22 세 )에게 약 1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상완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역시 동승 중이 던 피해자 J(21 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의 상세 불명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3. 24. 04:00 경부터 같은 날 06:07 경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도 고성군 아야 진해 변 길 1, 유진 클래시 움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강원도 속초시 D에 있는, E 미용실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