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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1 2018고단19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이다.

또 한 피고인은 2016. 4. 2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2016. 9. 18.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6. 23: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D에 있는 E 마트 앞 도로를 안심 주공 네거리 쪽에서 반야 월 삼거리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F(53 세) 이 운전하는 G 그랜드 스타 렉스 차량이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피해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 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33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