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금
1. 피고는 원고에게 73,774,520원 및 이에 대한 2010. 3. 31.부터 2013. 9. 5.까지는 연 6%의, 그...
1. 기초사실
가. 공동수급인과 주식회사 삼덕건설 사이의 일괄하도급계약 1) 대한민국은 2004. 11. 3. 부건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부건’이라고 한다
), 주식회사 현진종합건설(이하 ‘현진’이라고 한다
), 피고 등 3개 사를 공동수급인으로 하여 한강수계의 충주시 앙성면 단암리, 청미천수계 음성군 감곡면 단평리 등 6개 지구에서 한강수계의 본류 및 주요지구에 대한 하천 연안의 농토 및 인가를 홍수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생활기반을 조성코자 ‘충주지구(청미천) 하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을 총공사 대금을 10,396,524,000원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2) 공동수급인 3개사 사이의 출자비율은 부건 45%, 현진 45%, 피고 10%이었는데, 공동수급인의 대표회사인 부건은 공동수급인을 대표하여 2005. 9. 27. 주식회사 삼덕건설 이하 '삼덕'이라고 한다
)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일괄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삼덕으로부터 10억 원을 부금 명목으로 선급받았다. 3) 그런데 4차 공사 수행 중 2007. 7.경 부건이 파산하였고, 하수급체인 삼덕은 2007. 8. 31. 하도급공사를 포기하였다.
나. 현진 및 피고와 원고 사이의 일괄하도급계약 1 이에 현진과 피고는 2007. 8. 31. 이 사건 공사 중 도급금액 7,678,187,000원 상당의 잔여분에 대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현진으로 하고, 잔여분에 대한 출자비율은 현진 81.82%, 피고 18.18%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현진은 공동수급체의 대표로서 2007. 8.경 원고와 사이에 잔여공사부분에 관하여 원고는 현진 및 피고에 대하여 당초 공사도급사 간의 시공약정서에서 정한 수익금 지급방법에 따른 수익금만을 보장하고, 공사 수행에 관련된 모든 비용에 대한 책임을 원고가 지기로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