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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23 2017가단104645

손해배상(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831,3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4.부터 2020. 1.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4. 6.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 위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C 치과의원을 내원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하악 좌측 제1, 2소구치, 제1, 2대구치 부위 치아(#34, 35, 36, 37번)가 발치되어 상실된 상태였다.

나. 원고는 2012. 6. 4. 피고로부터 하악 좌측 제1, 2소구치, 제1, 2대구치 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시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다음 날인 2012. 6. 5. 좌측 안면부 감각이 부은 것처럼 얼얼함을, 같은 달 11. 좌측 하순 부분(아랫 입술과 턱 사이 부분)의 감각이 얼얼함과 깨물면 깜짝 놀란다는 증상을, 2012. 7. 11. 계속 얼얼한 느낌을 호소하였다.

다. 피고는 2012. 6. 18., 같은 달 26. 소론도(스테로이드) 테이퍼링 요법과 비타민 B를 처방하였으나 증상의 변화가 없었고, 2012. 8. 16. 하악 좌측 제1대구치(#36, 이하 치아번호로 표시한다) 부위의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다시 소론도 테이퍼링 요법 등 약물치료를 하면서 경과관찰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2. 11. 23.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 원고에 대한 정밀치료를 의뢰하였다.

마. 원고는 2016. 11. 15. 서울대학교치과병원에서 구강악안면외과 감각신경 측정법에 의한 검사 결과 고도의 감각이상을 보여 ‘지각이상(좌측 하순 및 이부)’ 진단을 받았고, 현재 지각이상의 장애가 남아있는 상태로서 말을 하거나 음식물을 먹는 것이 제한적인 상태(이하 ‘이 사건 후유증’이라 한다)이다.

바. 관련 의학지식 1 임플란트 시술은 치조골 또는 악골 내에 생체친화적인 이식체를 고정하고 인공치관을 제작하여 자연치아와 같은 기능을 하도록 하는 치료술식이며, 이식체를 골내에 고정하는 수술과정을 거쳐 인공치관을 장착하는 보철과정, 그리고 임플란트 보철물을 관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