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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8.30 2017고정45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나.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A은 2016. 3. 3. 경부터 같은 해

9. 22. 경까지 부산 연제구 L 건물 2 층에서, F으로부터 위 장소를 임차하여 룸 13개를 설치한 다음 그곳에서 일명 ‘ 풀 살롱’ 업소인 ‘M 유흥 주점’ 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운영을 총괄하고 수익금을 업 주인 피고인 A과 정산하는 총 지배인 겸 관리자이고, 피고인 C( 예명 ‘N’ 실장), 피고인 E( 예명 ‘O’, ‘P’) 는 자신들의 사진과 함께 인터넷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손님 등에게 여종업원을 소개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위 업소 영업실장이다.

피고인들은 ‘Q’ 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선정적인 여성들의 반라 사진과 함께 ‘L 풀클럽 N 실장’, ‘L 풀클럽 O 실장’ 이라는 광고를 올린 후,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남성들에게 1 차로는 여종업원들 로부터 주점 안에 있는 룸에서 손 또는 입을 이용한 유사성 교행위( 속칭 ‘ 립 서비스’ )를 받게 하고 2 차로는 모텔에 가서 여종업원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식( 일명 ‘ 풀 살롱’ 방식 )으로 위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9. 20. 20:00 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찾아온 R 등 2명으로부터 위 1차 및 2차 비용과 모텔 비가 모두 포함된 금액인 56만원을 지급 받은 다음 여종업원인 S( 예명 ‘T), ’U‘( 예명 )으로 하여금 1 차로 룸 안에서 위 R 등에게 위와 같이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하고, 2 차로 위 R 등과 함께 위 업소 건물 3 층에 있는 ’V 모텔 ‘에서 성관계를 가지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6. 9. 19. 경부터 2016. 9. 2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식으로 수십 회에 걸쳐 위 업소 여종업원들과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 사이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