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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1 2015고단761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경 피해자 C로부터 그녀가 다니 던 회사의 대표 D에게 대여금 및 급여 등을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6. 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채권자 C, 채무자 D, 제 3 채무자 현대 로템㈜, 청구금액 45,778,000원( 원 금 )으로 하는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번호 : 2013 타 채 9785호), 2014. 1. 20. 같은 법원에서 채권자 C, 채무자 D, 제 3 채무자 대한민국, 청구금액 45,778,000원( 대여금 )으로 하는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번호 : 2014 타 채 953호) 을 각 받았고, 위 2014 타 채 953호 사건 관련하여 위 D는 신한 은행 안양법원 지점에 청구금액 전액을 공탁하였고, 위 2013 타 채 9785호 사건 관련하여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배당절차가 진행되었다.

1. 공탁금 수령 관련

가.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1. 경 화성시 E, 105동 302호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위 C에게 “ 서류 제출 및 열람에 꼭 필요하다.

”며 위 C의 인감만 날인된 백지 위임장 등을 요구하여 위 위임장 및 인감 증명서를 받았다.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4. 2. 20. 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3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위 위임장의 성 명란에 ‘A, F’, 위임 사항란에 ’ 공탁금 출급 행위에 관한 일체 행위‘ 등을 임의로 기재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위 C 명의 위임장 1 장을 위조하고, 계속하여 공탁금 출급 ㆍ 회수 청구서의 청구 금액란에 ’45,778,000‘, 청 구인란에 ’C‘, 대리인 란에 ’A‘ 등을 임의로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위 C 명의 공탁금 출급 ㆍ 회수 청구서 1 장을 위조하여,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공탁 관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 위임장, 위 공탁금 출급 ㆍ 회수 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