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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8 2015가합4485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만성 B형간염 진단 및 2009. 11. 9. 이전의 치료 경위 1) 원고는 2006. 5.경 건강검진결과 만성 B형간염이 발견되자 2006. 6. 20.부터 피고 재단법인 대구포교성베네딕도수녀회가 운영하는 대구파티마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을 내원하며 정기적으로 B형간염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2006. 7. 27.부터 B형간염 치료제로 항바이러스제인 제픽스를 처방하다가 위 약에 내성이 생겼다고 판단되자 2007. 5. 15.부터 약을 변경하여 다른 항바이러스제인 헵세라를 처방하였다.

3)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08. 1. 3. 시행한 원고의 혈액검사에서 HBV DNA 수치 간염 바이러스 수치를 의미한다. (이하 ‘바이러스 수치’라 한다

)가 55,645 copies/ml로 확인되고 그 이후 바이러스 양이 효과적으로 억제되지 아니하자 2008. 5. 19. 원고에게 제픽스, 헵세라 두 가지 약을 병합하여 투여하는 병합요법을 권유하였으나 당시 보험 기준상 병합요법에 사용되는 두 개의 약 중 한 개의 약은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해당 약가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했기에, 원고는 경제적인 문제로 이를 거부하였다. 나. 2009. 11. 9. 바이러스 돌파현상 이후의 치료 경위 1) 2009. 11. 9. 시행한 원고의 혈액검사 결과 바이러스 수치가 564,432 copies/ml로 확인되어 바이러스 돌파현상이 관찰되었고,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09. 12. 15., 2010. 2. 24., 2010. 4. 20., 2010. 11. 18. 등 원고에게 수차례 제픽스, 햅세라의 병합요법을 권유하였으나 원고는 모두 거부하였으며, 또한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0. 2. 24.부터 지속적으로 혈액검사 또는 초음파검사를 권유하였으나 원고는 다음에 받길 원한다고 하는 등 모두 거부하였다.

2 원고는 2011. 6.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