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범 죄 사 실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은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닌 자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1. 2007. 5.경 충주시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위 D에게 치과 의료기구(일명 ‘질렉스, 츄레이 및 파라핀’ 등)를 사용하여 이빨을 본뜬 후, 아랫니 4개를 보철하여 주는 의료행위를 하고 D으로부터 15만 원을 교부받고,
2. 2013. 12.경 제천시 E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F에게 치과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이빨을 본뜬 후, 윗니 2개는 보철, 윗니 12개는 틀니를 하여 주는 의료행위를 하고 F으로부터 40만 원을 교부받고,
3. 2014. 2. 1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D의 아랫니 7개를 틀니로 하여주기 위하여 틀니 대금으로 50만 원을 교부받기로 한 뒤 치과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이빨을 본뜨는 의료행위를 하여, 3회에 걸쳐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집행유예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과 같은 비전문적ㆍ비위생적 의료행위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신체에 위해가 발생될 염려가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1996년 이후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