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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7 2014가합4055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6.부터 2016. 3. 1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들은 서울 중구 D건물에서 ‘E’, 서울 중구 F에서 ‘G’ 상호로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여 왔다.

피고는 2013. 7월 원고들과, 아동용 패딩조끼 900벌(이하 ‘이 사건 패딩조끼’라 한다)을 개당 2만 6,000원, 합계 2,340만 원에 2013. 9. 30.까지 제작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3. 10월 서울 중구 H시장에서 ‘I’ 상호로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J에게 이 사건 패딩조끼와 동일한 디자인의 패딩조끼 600벌을 개당 2만 2,000원, 합계 1,320만 원에 제작납품하기로 하고, 2013. 11월까지 J에게, 아동용 패딩조끼 600벌을 제작하여 납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5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11호증, 갑 제13호증의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인용되는 청구 부분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패딩조끼 900벌 중 825벌만을 원고들에게 납품하고 나머지 75벌을 납품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의 소유물인 이 사건 패딩조끼 75벌을 임의로 타에 처분하여 횡령하였다면서 피고는 그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납품하지 않은 이 사건 패딩조끼 75벌이 원고들의 소유물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원인 주장 속에 ‘피고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납품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선해하고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