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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16 2015노2266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인 D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가 D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연행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F를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수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 경찰관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