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05 2017노147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궤양, 어깨 근육 파열 등의 질병으로 노동능력에 제한이 있고,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태료를 체납하여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었음에도 과태료를 납부하고 절차에 따라 자신의 번호판을 회수하지는 아니한 채 임의로 다른 번호판을 자신의 자동차에 부착하여 운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