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981』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0.부터 2019. 1. 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9. 임금 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0,477,4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019』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F건물, G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부터 2020. 2.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19. 7.분부터 2020. 2.분까지의 월 임금 5,000,000원 합계 40,000,000원 및 위 근로기간 동안의 퇴직금 13,602,288원 등 총 합계 53,602,28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H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