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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7 2017가합56686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34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7.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보험대리점업,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자 부사장이다.

3) 피고 E은 피고 회사의 상무라는 직함을 가지고 비등기이사로 근무하면서 원고 등 투자자들로부터 피고 회사가 설계, 판매하는 상품을 소개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아 온 사람이다. 나.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투자 1) 원고는, 피고 E의 투자 권유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회사가 판매하는 상품에 투자하였고, 각 계약일에 투자금액 전액을 피고 회사에 지급하였다

(이하 위 각 계약을 모두 지칭하여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 운용유형 계약일 운용기간 종기 상품명 투자 및 배당 형태 투자금액(원) WRAP형 2016. 6. 30. 2017. 6. 30. F 거치형, 만기배당 13,000,000 2016. 7. 29. 2017. 7. 29. G 상동 78,000,000 2016. 8. 22. 2017. 8. 22. G 상동 63,000,000 2016. 9. 20. 2017. 9. 20. G 상동 51,000,000 2016. 10. 31. 2017. 10. 31. G 상동 65,000,000 2016. 11. 29. 2017. 11. 29. G 상동 16,000,000 2017. 3. 9. 2018. 3. 9. G 상동 5,000,000 채권형 2015. 12. 18. 2018. 12. 31. H 상동 56,000,000 합계 347,000,000 2)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판매한 상품 중, WRAP형 상품은, 피고 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국내외 유가증권, 파생상품, 문화영상 컨텐츠 등에 투자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연 12%의 수익률을 목표로 이익금을 투자자들에게 분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투자 상품이고, 채권형 상품은 주식회사 I에서 발행하는 신주인수권부 사채에 투자하고 운용 수익을 투자자와 피고 회사가 50%씩 분배받기로 하는 내용의 상품이다. 다. 피고 회사의 영업 중단 등 1) 이 사건 투자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