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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8 2018고정10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9. 23:45 경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있는 안양예술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188 루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감정 의뢰 회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증거기록 20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