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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71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디스커버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0. 04: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종로113에 있는 종로3가 버스정류장 앞 편도 4차로를 종로3가 방향에서 종로2가 교차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30세)가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57세)이 운전하는 H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SM5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J SM5 승용차의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6,121,351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 위 택시의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919,164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