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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06 2018고정391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2. 09:10 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남, 62세) 의 농막에 찾아가 밀린 임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밀린 임금이 없다고 하자 깻잎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해 자가 농작물이 있는 곳에 가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깻잎 (3 박스, 시가 24,000원 상당) 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받을 임금이 있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해가 경미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