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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5 2016가합54229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12,599,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1. 1.부터 2018. 5.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농지분배 등 1) 서울 영등포구 B 답 416평 등 그 일대 약 30만 평의 토지(이하 ‘이 사건 C동 일대 토지’라 한다

)는 전답으로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의하여 강제 수용되어 1942년 내지 1943년경 ‘국(육군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군용시설이나 군용지로 사용되지 아니하여 등기부상 지목은 전답으로 계속 남아 있었고, 원래의 경작자들에 의하여 농경지로 경작되었다. 2) 1950. 3. 10. 구 농지개혁법(1960. 10. 13. 법률 제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 한다)이 공포시행되자, 이 사건 C동 일대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 영등포구청장은 구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분배 대상 토지에 관하여 농지소표에 의한 대지조사를 하고, 농가별 분배농지일람표를 작성하여 농지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뒤, 1950. 4. 2.자 서울특별시장의 일제 공고 지시에 따라 1950. 4. 3.부터 같은 달 12.까지 10일간에 걸쳐 종람공고를 마침으로써 분배농지를 확정하였는바, 원고에게 서울 영등포구 D 전 998평(이하 ‘이 사건 분배농지’라 한다)이 분배되었다.

3) 이 사건 분배농지는 이후 분할합병 과정을 거쳐 현재의 지적도인 별지 2 도면 표시 각 토지로 지번, 지목 및 면적 등이 변경되었는바,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와 같다. 나. 피고의 상환곡 수령중단과 E조성 등 1) 이 사건 C동 일대 토지에 대한 농지분배절차가 진행되고, 피고로부터 농지분배를 받은 사람들이 1950년부터 1952년까지 사이에 일부 상환곡을 납부하기도 하였으나, 국방부가 1953. 5.경부터 이 사건 C동 일대 토지가 육군이 관리하는 국유지임을 내세워 소유권을 주장하자, 피고는 더 이상의 상환곡을 수령하지 아니하였다.

2 또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