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0. 11. 10:55 경 전 남 고흥군 고흥읍 흥 양 길 40에 있는 고흥 군청 안내실 앞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 뒤로 다른 차량들이 주차하여 통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고흥군 소유인 B SM5 승용차의 후미 등 부분을 발로 차 100,000원 상당의 수리 비가, 같은 군 소유인 C 카니발 승용차의 뒤 펜더 부분을 발로 차 924,515원 상당의 수리비가 각각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재물을 손괴하는 것을 고흥 군청 청원경찰인 D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D의 얼굴 부위를 오른쪽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원경찰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본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공무집행 방해 범행의 상대 방인 청원경찰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