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0.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14. 23:10 경 김해시 C에 있는 김해 중부 경찰서 D 지구대 사무실에 택시 요금 시비로 방 문하였다가, 택시기사가 가버렸다는 이유로 위 지구대 사무실에서 자고 가겠다고
고집을 피우고, 경찰관들이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 건들지 마라, 씨 발, 좃 같은 새끼들 아. 힘 있는 새끼들한테 나 굽신거리는 새끼들. 나는 좀 있으면 공무집행 방해 사건으로 검사 새끼들한테 가야 한다.
또 쳐 넣어 봐라. 쳐다보지도 마라. 씨 발 놈들 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안내 데스크에 있던 책상 달력을 손으로 찢는 행동을 하고,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과 F에게 배와 가슴을 들이밀며 위해를 가할 듯 상의를 모두 탈의하고 왼쪽 팔에 있는 문신을 보이며 머리와 양손으로 순경 F의 가슴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의 각 진술서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