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2017나16876 손해배상(기)
A
B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8. 선고 2016가소422996 판결
2017. 8. 10.
2017. 9. 7.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8.부터 2017. 9. 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이 사건 계약의 해제 여부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5행의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 제5조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음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위약금 약정으로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
한편,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할 경우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는데 (민법 제398조 제2항), 이 사건 계약의 목적과 내용, 이 사건에 나타난 피고의 채무불이행의 경위, 그로 인하여 실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원고의 손해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손해액은 위 약정에 따른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8,500,000원(= 계약금 17,000,000원 × 50%)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원 및 그 중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5,1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0. 28.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7. 2. 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인 3,4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0.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7. 9. 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한 돈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종원
판사 나경
판사 양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