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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3.20 2018가단660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C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운영하는 원고는 피고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의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순번 일시 품목 공급가액(원) 세액(원) 합계금액(원) 1 2017. 9. 18. 양말케이스 인쇄 외 13,636,364 1,363,636 15,000,000 2 2017. 10. 26. 상동 상동 상동 상동 3 2017. 11. 15. 상동 상동 상동 상동 4 2017. 11. 23. 상동 상동 상동 상동

나. 원고는 2016. 4.경부터 2017. 11.경까지 피고에 대한 매출채권을 IBK기업은행(이하 ‘은행’이라한다)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매출채권담보대출을 실행하였고, 은행은 매출채권담보대출과 관련하여 국세청에 접수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확인하고,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이 법원의 IBK기업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6,000만 원 상당의 포장재를 인쇄하여 공급하였다.

② 예비적으로, 원고는 E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D에게 채권이 있고, D은 피고에게 채권이 있었던 바, 원고와 피고 및 D 사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가액 6,000만 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합계 금액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판단 1 물품대금 주장 부분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6,000만 원 상당의 포장재를 인쇄하여 공급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