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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20 2018고단42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번호계를 운영하면서 자신이 1번으로 가입하여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불입금이나 계금을 수령할 순번이 된 계원들로부터 계금을 차용금으로 돌리는 방법으로 계금을 이용하여 B 등 지인들에게 빌려준 후 이자를 받다가 그들로부터 차용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C 등 10여명의 계원들이 계금을 받고서도 계불임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바람에 계 운영에 곤란을 겪으면서, 순번이 된 계원의 계금을 다시 차용금으로 돌리거나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순번이 된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하고, 다시 새로운 계를 조직하여 그 계불입금을 받아 차용금이나 계금 변제에 사용하거나 계원에 대한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계불입금을 상계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계를 운영하고 있었고, 2015. 6.경에는 회수가 어려워진 채권이 3억 원 가량에 이르고, 미수령 계불입금이 2억 원에 이르는 반면, D에 대한 채무 약 1억 원 상당, 피해자 E에 대한 채무 2,000만 원 상당 등 위 미수 채권에 상응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기 어려웠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2015. 6. 25. 사기 피고인은 2015. 6. 경 충청남도 공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2015. 6. 25.부터 시작하는 1구좌 150만 원인 21번계가 있는데 21번을 줄 테니 계불입금을 납부하면 순번이 되는 2016. 12. 25. 계금을 지급하여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에서 본 사정으로 인하여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