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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1.10 2017가단106943

건물명도 및 차량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고, 4,934,076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은 1978. 7. 20. 망 D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E, F을 자녀로 두었는데, 원고는 F의 남편이며, 망 D은 2000. 12. 21. 사망하였다.

망 C은 2016. 7. 5.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쳤고, 2017. 6. 16. 사망하였다.

나. 망 C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2016. 9. 26.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는데, 이후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하였고, 망 C은 2017. 5. 15.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7. 5. 15.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자동차를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수익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가 2017. 5. 15. 이후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수익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3, 10,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는 망 C이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2016. 9. 26. 이후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수익하여 왔던 점, ② 원고가 2017. 5. 15.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망 C에 대한 대여금 3,000만원의 담보로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았으므로 위 대여금을 변제받기 전까지는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