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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2 2017나201688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당심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나.

항과 같이 제1심 판결을 수정하고, 다음 제2항과 같이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나. 수정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 제5쪽 제1행의 “(이하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를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로, 같은 쪽 [인정근거]의 ‘감정인’과 ‘이 법원’을 ‘제1심 감정인’과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친다. 2) 제1심 판결 제7쪽 제7행의 ‘C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으로 고친다.

3) 제1심 판결 제11쪽 제3 내지 5행의 ‘앞서 든’부터 ‘있으므로’까지 부분을 ‘을나 제1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보면 당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7. 8. 10.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1,110,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로 고치면서 같은 쪽 제6행의 ‘1,090,000,000원’을 ‘1,110,000,000원’으로, 같은 행과 제7행의 각 ‘380,063,365원’을 각 ‘400,063,365원’으로 각 고친다. 4) 제1심 판결 제11쪽 제8, 9행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을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를’으로, 같은 쪽 제9행의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를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을 말소하면서’로, 같은 쪽 제11행의 ‘참고서면을 제출하였으나,’를 ‘주장을 하나,’로 각 고친다.

5 제1심 판결 제11쪽 제12행의 ‘피담채권액’을 ‘피담보채무액’으로, 같은 쪽 제14행의 ‘피담보채권액’을 ‘피담보채무액’으로 각 고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당원에서 인용하는 가액배상의 액수 위 제1의

나. 3 항에서 본 바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