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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9 2017고합831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8. 01:55 경 인천 남동구 D 빌딩 1 층 앞을 지나가던 중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E( 여, 22세, 가명) 가 여자 화장실 앞에 혼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자 위 D 빌딩 1 층 복도의 전등을 모두 끄고 여자 화장실 문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오자 입구에 있는 여자 화장실 전등 스위치를 눌러 불을 끄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한 손으로 피해자를 밀며 화장실 안쪽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화장실 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치마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나 여기서 술 마셨고, 아직 내 일행들이 술 마시고 있다, 여기 오래 있으면 사람들이 나 찾으러 오니 갈 거면 빨리 가라, 신고하지 않을 테니 갈 거면 빨리 가라” 고 말하자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CCTV 캡처사진( 범행 전, 후), 아파트 CCTV 캡처 사진 및 인상 착의 비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성범죄 전력 없음), 공개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