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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5 2013고정525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5. 22:2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봉천동 현대시장 입구에서 서울 관악구 봉천동 912-18 앞 도로까지 B CT100 오토바이를 5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1. 운전면허대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