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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0.17 2014가단1064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소외 C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13차1499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제주지방법원 2005차5822호로 소외 C를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5. 11. 17. 위 법원으로부터 ‘C는 원고에게 52,9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7. 2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를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위 C의 유일한 재산인 제주시 D 전 276㎡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E로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을 하였고, 2013. 4. 5. 이 법원에서 부동산강제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다. 피고는 제주지방법원 2013차1499호로 위 C를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6. 12. 위 법원으로부터 ‘C는 피고에게 9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위 대여금 채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위 C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2013. 6. 14. 제주지방법원 2013카단1449호로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2013. 6. 14. 위 경매절차의 집행법원에 313,680,821원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다.

마. 한편, 위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13. 10. 4. 배당기일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하고 실제배당할 70,753,455원 중 1순위 국(제주세무서)에게 559,130원, 국민건강보험공단(제주지사)에게 117,610원을 각 배당하고, 나머지 70,076,715원은 원고와 피고에게 안분하여 원고에게는 배당요구액(138,076,338원)의 15.51%인 21,418,446원을, 피고에게는 배당요구액(313,680,821원)의 15.51%인 48,658,269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