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증 제 1 내지 10, 14호 몰 수, 259,178,000원 추징, 피고인 C: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먼저,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피고인의 남편이 2013. 4. 경 상표법 위반죄로 구속된 이후 혼자 어린 아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참작할 바 있으나, 위 피고인은 이미 상표법 위반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 1회, 기소유예 1회의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남편의 출소 후에도 범행을 계속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정한 형은 적절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상표권을 침해한 상품의 대금 상당액을 추징한 것도 정당하다.
다음으로, 피고인 C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살펴본 바와 같은 위 피고인에 대한 양형요소 들에다, 위 피고인은 검찰 수사관과 출석 일정을 잡기 위해 통화하면서 자신의 언니인 AB의 이름을 사용하고, 나 아가 언니 AB를 검찰청에 대신 출석시켰다가 적발되기도 한 점을 더하여 보면, 원심이 양정한 형은 적절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