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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2.07 2016가단21558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3. 2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주식회사 우진펠리스(이하 ‘우진펠리스’이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05. 3. 21. 접수 제18119호로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C은 2004. 11. 15. 이 사건 부동산의 대지인 부산 수영구 D 대 416.5㎡ 및 E 대 680.2㎡를 담보로 제공하고 C의 대표이사 F의 처인 피고를 채무자로 하여 신대연새마을금고로부터 2억 9,5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우진펠리스는 2005. 4. 26. 같은 등기소 접수 제27593호로 신대연새마을금고에게 같은 날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이하 ‘제1부기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신대연새마을금고는 비에스글로벌자산공사대부 주식회사(이하 ‘비에스글로벌’이라고만 한다)에게 같은 등기소 2013. 2. 5. 접수 제5214호로 2012. 6. 15.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이하 ‘제2부기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비에스글로벌은 2013. 4. 18. C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가단203590호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그 소송계속 중 G에게 같은 등기소 2013. 10. 30. 접수 제64069호로 2013. 7. 30.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이하 ‘제3부기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마. G는 2013. 12. 17. 공시송달에 의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받고, 2016. 10.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판결에 따라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원고에게...